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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횡설수설

[기사] 대학원생 발명은 직무발명 아닌 자유발명

by fermi 2009. 11. 11.
http://news.dongascience.com/HTML/News/2009/01/06/20090106200000010022/200901062000000100220101000000.html

[신년기획-법과 과학기술②]대학원생 발명은 직무발명 아닌 자유발명

교수보다 발명으로 인한 권리보장 형태 다양해
2009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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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과 과학기술? 얼핏 생각하면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주제처럼 보인다. 그동안 국내 과학기술자는 대부분 법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 알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 구성원이 그렇듯 과학기술자의 권리와 책임 역시 법에 근거한다. 법을 알아야 자신의 연구개발 성과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을 모르면 그만큼 손해보는 경우가 생긴다. 과학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가나 기업 역시 관련 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더사이언스는 신년기획으로 법과 과학기술을 주제로 연재를 시작한다. 김준효 변호사(저스티스법률사무소)와 차성민 교수(한남대 법대) 등 국내 법률전문가와 함께 직무발명과 특허를 둘러싼 과학기술자의 권익을 비롯해, 법을 앎으로써 과학기술자와 국가 또는 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본다(편집자주).


서울소재 대학의 전자공학과 A교수는 Q기업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대학원생 B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이 결과 두 사람은 공동발명을 하게 됐고, 그 특허의 출원을 Q기업이 했다. A교수와 B대학원생은 자신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 단 공동발명에서 두 사람의 지분 비율은 각각 50대 50이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전남대 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의 내부 규정에 따라 A교수와 B대학원생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직무발명이란 기업이나 기관의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발명한 것을 말한다.

●산학협력단, 대학원생을 ‘교직원’ 으로 설정

직무발명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게 된다. 특허의 소유는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Q기업이 갖고 종업원인 교수와 대학원생은 발명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지닐 수 있다.

가령 산학협력단이 특허의 소유권을 갖고 Q기업에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주거나 다른 기업에 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때 두 사람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발명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고 실시권 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일부를 두 사람이 50대 50으로 나눠가질 수 있다. 물론 특허의 출원과 등록, 유지에 따른 비용은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

그러나 저스티스법률사무소 김준효 변호사는 “공동발명을 했어도 교수는 직무발명으로, 대학원생은 자유발명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은 교수나 교직원처럼 일정 직무에 대한 대가를 매개로 고용된 종업원이 아니란 얘기다. 대학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이 실험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다.

그럼에도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부분 자체 규정을 만들어 대학원생을 교직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연세대는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규정’ 2조 1항에서 “‘교직원 등’이라 함은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수, 연구원,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과 교직원의 지도 또는 통솔을 받아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교수의 지도를 받는 석·박사급 연구원뿐 아니라 학부생까지 교직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자유발명 관리 쉽지 않아

B대학원생은 법적으로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 자유발명이라면 발명자의 협상 조건이 좀 더 다양해 질 수 있다. 우선 특허의 소유권을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거나 자신이 가질 수 있다. 후자라면 특허의 소유권이 모 대학 산학협력단과 B대학원생 공동명의가 되는 것이다.

또는 기업에 특허의 실시권을 이전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교수와 달리 특허의 소유권을 기업에 넘길 수도 있다. 그만큼 자유발명은 직무발명에 비해 발명권자의 선택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자유발명은 특허의 출원과 등록, 유지에 대한 모든 부담을 발명자가 떠안아야 한다.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한 관계자는 “특허를 출원하는 데 건당 150만 원, 등록까지 250만 원이 든다”며 “당장 산업체로 기술이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원생이 특허의 출원부터 관리까지 지불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산학협력단으로선 손쉽게 특허의 소유권을 얻어 기업에 기술을 이전할 수 있고 대학원생으로선 특허의 출원과 유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관계자도 “대학원생은 자유발명으로 처리해야 원칙이지만 현재로선 지도교수와 함께 직무발명으로 처리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다.

●소유권 이전 동의 분명히 확인해야

하지만 대학원생이 개발한 특허가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지닐 경우, 현행 산학협력단의 학칙은 발명자에게 불리할 것이 명백하다. 2005년 일본에서는 나까무라 슈지라는 발명자가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해 전 직장인 N화학 회사으로부터 84억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같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특허라면 소유권을 대학원생이 갖는 것이 유리하다.

김 변호사는 “산학협력단으로서는 교수와 대학원생을 직무발명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며 “다소 번거롭더라도 발명자에게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특허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 처리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서금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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