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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횡설수설

J1 Tax 면제 신청 방법

by fermi 2008. 1. 16.
출처: WorkingUS.com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094&sn=&ss=on&sc=&lcc=&keyword=j1

앞분의 댓글에서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은
택스 트리티의 적용을 받아 택스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Federal Income Tax에서 외국인은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으로 구분해서 약간 다른 세법을 적용합니다. 연방 세법상의 resident alien과 non-resident alien을 결정할 때, 미국 내 체류 일수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Substantial Presence Test 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그해에 183일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 resident alien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F/J/M/Q 등의 체류 신분과 프로 운동 선수, 병에 의해 출국을 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실제로는 미국내에 있었지만, 위의 날짜 계산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Form 8843에서 Exempt라는 것은 세금을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체류 날짜를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에 의해 유학생은 5년차까지, J1 Teacher/Trainee는 2-4년차까지 연방 세법상 non-resident alien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Form 8843은 이것을 위한 서류로 나중에 세금신고(4월 15일 Taxt Return)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state tax에는 이와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for Aliens
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 신고 (tax return)은 평소에 급여를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어 두고 (원천징수, tax withholding),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J1이 2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미세금협정 때문입니다.
단, 최초 입국할 때, 예상 체류 기간이 2년 이내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햇수로만 2년차가 아니라 기간으로 만2년간 입니다.

평소에 세금을 떼었다면, 나중에 세금신고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만, 미리 원천 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다음 Form을 학교/기관에 매년 내면 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지금 제출을 하십시오.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

그리고, 나중에 한국에 가서도 tax return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kseane.org/zbxe/?document_srl=202#0

유학생 및 취업자를 위한 세금 보고 안내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pt
http://www.kseane.org/pub/KSEANE_Tax_Guide.pdf


Form 8233 (Rev. December 2001)
http://www.irs.gov/pub/irs-pdf/f8233.pdf

Instruction 8233 (Rev. December 2005)
http://www.irs.gov/pub/irs-pdf/i8233.pdf

Publication 519 (2006), U.S. Tax Guide for Aliens
http://www.irs.gov/publications/p519/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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