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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횡설수설

[팁] '정지선 지키기'를 위한 몇 가지 요령

by fermi 2004. 6. 8.
출처 : 오마이뉴스

http://ucc.media.daum.net/uccmix/news/society/affair/200406/07/ohmynews/v6784575.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6668&u_b1.targetkey2=6784575&nil_profile=g&nil_NewsImg=4

'정지선 지키기'를 위한 몇 가지 요령  

[오마이뉴스 박승일 기자]경찰청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정지선 지키기’를 테마로 정하고 지난 5월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전국적으로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은 운전자는 5천여 명에 이르렀다.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 동안에 걸쳐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지선을 잘 지키는 편이다'는 응답이 77명인 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무심코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이 113명으로 더 많았다.

또한, 정지선 위반 단속의 기준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가 122명, '모르고 있다'가 75명으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적색신호시 정지선 초과 정지시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 112명, '모른다' 85명이었으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통행시 승용차가 정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60명, '모르고 있다'가 137명으로 훨씬 높았다.

이외에도 교차로에 차가 밀려 꼬리 물릴 때 진입하는 경우나 일시정지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이처럼 구체적인 위반 법규나 범칙금의 액수, 벌점 등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조금씩 높았다.

반면, 설문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정지선 위반 단속에 대한 기준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서 무심코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을 했다.

이와 같이 운전자들은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교통법규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정지선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소개한다.

▲가급적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교차로의 개념보다는 진행신호인 녹색에 시선을 맞춰 운전을 한다.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서 속도를 낮추기보다 오히려 높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녹색 신호라 할지라도 속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

▲교차로 좌우를 확인할 수 없을 땐 일단 정지하라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정지했다 출발해야 한다.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편도 1차로 교차로나 주택가 주변에서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범이 이를 위반한 운전자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급정지할 때 비상등을 켜라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는 것을 의식한 운전자들이 급제동으로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속도를 의식한 급제동 시에는 비상등을 켜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사전에 알려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겠다.

▲차량 정체 시에는 시야를 넓혀라

녹색 신호라도 차량 정체로 교차로를 통과하기가 어려운데도 교차로 진입(일명 ‘꼬리물기’)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하지만 진입할 교차로가 정체될 때는 전(前) 전 교차로까지 봐 줄 필요가 있다. 만약 적색신호로 차량들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라면 교차로 내로 진입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 좌회전 동시차로에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진행해줘라

뒤따라오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앞쪽으로 차를 진행시켜 뒤차가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한다. 끝까지 정지선을 넘지 않겠다고 뒤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되레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차량 지나가라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들이 횡단보도 통과 기준을 몰라 혼란이 생기고 있다.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녹색신호가 들어와도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통과해도 무방한 만큼 진행하면 되겠다. 물론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진행이 없을 때에만 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경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속 실적을 지방경찰청별로 평가하지 않는 대신 예방 실적을 측정하니 만큼 경찰의 단속을 의식하기보다는 소중한 생명을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운전습관을 바꿔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교차로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시설체계 보다도 여유와 양보심이며 교차로에 접근할 때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안전운전 원칙을 잘 따르면 위반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 귀띔한다.

/박승일 기자 (o72bak@npa.go.kr)